['열린 기업/열린 경영' 제도개선 공청회] 발표 : 김정국

"열린 기업.열린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가 10일 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제시된 제도개선안은 앞으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시 반영돼 빠르면 12월법인 정기주총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김정국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경제적 효과분석을 거친 후 국내기준과 차이나는 국제기준을 적극 수용.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에서 회계기준 제.개정시 국내에서도 동시에 검토.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평가손 반영비율을 1백%로 조정. 외화환산손익의 회계처리는 추후 환율이 안정되면 외환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토록 기준개정. 결합재무제표 도입 =작성대상범위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수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계열사의 자산합계가 일정규모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하며해외계열사를 포함. 금융기관은 연결재무제표작성이 의무화될때까지 당분간 제외. .외부감사에 관한 규제감독의 선진화 감리제도 개선 -감사보고서 감리시 실제조사부분을 강화. -코스닥등록기업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강화 -부실감사나 분식회계 적발시 유가증권 발행제한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임직원이 당해회사는 물론 같은 계열사에서도 근무할 수 없도록 하며 고발조치를 강화. 또 회계분식사실을 주총에서 보고토록 하고 회계법인 평가시 감리결과에 대한 평가배점을 상향조정. -감리와 관련된 문제나 분쟁 발생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상임 외부전문가가 상당수 참여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설치. -미국식 상호감리제도 도입검토 감사인 지정제도 =지정대상 기업 범위는 현상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분식회계사실이 적발된 경우 등 처벌적인 경우로만 축소. 범위축소시에는 감사인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감독을 강화. 감사업무 수임한도제도 개선 =경쟁을 제한하는 1백30% 수임한도제를 폐지하되 과다수임 감사인에 대한 감리감독을 강화. 외부감사 보수제도의 개선 =감사보수 상한제 폐지. -지정감사의 경우 증권당국에서는 감사인 유형별로 시간당 감사보수상한액을 정하고 이 기준액과 실제 감사소요시간을 이용해 총 감사보수를 산정. -비지정감사의 경우 새로운 산정방식을 이용해 표준감사보수액을 계산하고실제보수는 피감사인의 내부통제수준을 고려해 표준감사보수액의 25% 범위내에서 결정되도록 고려함. -기타 과다(혹은 과소)하게 감사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감사인과 피감사인에 대한 감리감독 강화 감사인의 독립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상장법인및 코스닥등록기업은 일정등급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회계법인만이 감사토록 하며 평가등급의 폭을 확대하고 평가항목을 정교화.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의무화하며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기업의 경우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경영자인 경우 감사인 선임시 의결권행사를 제한. .회계기준 설정체제의 선진화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기준 심의기능 보완 =가칭 회계기준검토위원회와 민간부문에 독립성을 갖춘 회계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 회계기준검토위원회의 효율성 제고 -위원수를 현재의 17인에서 10인이내로 축소.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의사결정에서 기업부문의 영향력은 줄이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영향력은 확대하며 회계기준 제.개정시 정부부문은 감독및 승인업무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심의기능은 민간부문에 맡기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 .기업공시제도 개선 결산속보제도를 재도입해 주총 1주일전까지 자진공시 유도. 분기보고서제도 도입. 부문별공시강화 =연결재무제표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부문별(지역별 사업부별) 재무내용 공시필요. 외환금융정보 공시강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상에 외화자산과부채의 기간별 지역별 통화별 외환정보가 포함되도록 함. 불성실공시 제재조치의 효율적 적용 =행정적 조치 성격인 과태료부과조치를 추가하고 형사적 처벌의 실제 적용을 강화. 기업의 자발적 공시 유도 =이익측정및 영업전망 등 자발적인 공시가 합리적인 근거나 선의에 의해 작성됐을 경우 이로 인한 법적 제제를 면할수있는 자율공시관련 면책조항(Safe Harbor Rule)의 설정. .신용평가의 공신력 제고 신용평가등급의 기준및 방법 개선 -개별.연결.결합 재무제표의 연계 분석. -비재무적 요소(경영진 경영전략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구조) 평가. -금융기관간 신용도 차별화를 전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기관의 신용등급까지 포함해 회사채의 신용등급 부여. 신용평가결과 공시확대및 이용도 제고 -다른 금리결정요인이 동일할 경우 유가증권 인수중개기관이 신용평가등급을 금리차등의 중요 요소로 심사하도록 유도. -종금협회 증권거래소뿐 아니라 증권업협회 은행연합회에도 평가결과 송부. 부실신용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도율 공시 강화및 벌점제도의 탄력적 운용. -명백한 부정행위를 했거나 시장에서 신인도 상실시 지정취소.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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