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I면톱] "대우 쌍용자동차 인수 공개매수해야"..증감원

대우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려면 공개매수를 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업퇴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8일 증권감독원은 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 주식 53.5% 매입은 현행 법규상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시장에서 특정가격에 53.5%를 매수하겠다고 공시한후 공개적으로 청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우그룹은 쌍용그룹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주식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가 보유중인 주식도 일부 사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의 주식 25%이상을 취득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보유지분을 50%+1주 이상으로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관위가 오는 12일 관련규정을 개정해 의무공개매수 면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대우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만큼 의무공개매수가 면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증권당국이 의무공개매수를 엄격하게 적용해 인수자측인 대우그룹이 일반인의 주식까지 사들여야하는 등 자금부담을 지게 돼 기업퇴출을 막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도 "쌍용그룹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동차를 매각키로 한 만큼 증권당국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그룹은 쌍용자동차의 부채중 2조원을 떠 안는 조건으로 쌍용그룹이보유중인 쌍용자동차주식 53.5%를 인수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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