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택시진입 '불허방침 고수' .. 경찰청

경찰청은 26일 최근 택시업계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택시진입 허용을 요구해온 것과 관련, 전용차로 진입 불허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연구결과, 버스와 택시가 버스전용차로에공동통행할 경우 버스전용차로의 주행속도가 15~7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택시진입을 허용할 경우 버스전용차로의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택시뿐만 아니라 군작전차량 레미콘 농수산물수송차량 컨테이너 장의차 등도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을 요구하고 있어 택시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이들 차량도 허용해야 하는 형평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은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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