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법정관리'] 기아사태 관련 일지

7월 4일 = 기아채권은행단 대책회의 : 기아 자금지원 방안 논의 7월 15일 = 기아그룹 15개 계열사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 지정 7월 16일 = 기아그룹 ''경영혁신 기획단'' 발족, 자구계획 발표 7월 22일 = 주요 채권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김선홍회장 사표 제출 등을 조건으로 7월30일 이전에 1천6백억원 이내에서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 7월 30일 = 채권금융기관 1차대표자 회의 1차 연기 8월 1일 = 채권금융기관 1차 대표자 회의 2차 연기 8월 4일 = 채권금융기관 1차 대표자 회의 : 부도유예기간 9월29일 까지로 결정 8월 14일 = 주요 채권은행장 회의 : ''자구계획점검반'' 파견 결정 8월 20일 = 기아에 ''자구계획점검반'' 파견 9월 22일 = 기아그룹 화의 신청 9월 26일 = 주요 채권금융기관장 회의 : 기아정상화에 법정관리 유리 결론 9월 29일 = 채권단 대표자회의 : 기아에 10월6일까지 스스로 법정관리 신청할 것을 통보 10월 6일 = 기아 화의고수 최종입장 채권단에 전달 10월 22일 = 기아 법정관리 발표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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