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일에 사랑확인자금 지급 .. 교보생명, '사랑보험' 선봬

보험계약자가 지정하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 가까운 사람에게 매년 사랑확인자금을 지급해줄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교보생명은 30일 배우자 자녀 부모 연인 등의 생일 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 첫데이트기념일 등 계약자가 지정한 날에 원하는 사람에게 매년 또는 2년마다1백만원씩의 사랑확인자금을 지급해주는 "사랑보험"을 개발, 10월1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사랑확인자금을 받을사람의 은행계좌에 사랑확인자금을 자동입금해주며 이자금을 수령하지 않고 다시 예치할 경우엔만기때 10년만기형은 납입보험료의 1백31%, 20년만기형은 2백23%의 확정이율을 보장해준다. 가입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며 가입 2~3년후부터 매년 또는 2년마다 만기때까지 1백만원의 사랑확인자금을 지급하며 만기때는 2백만원의 축하금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이와함께 교통재해때는 최고 6억원의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특히 계약자가 상품명을 "어머니사랑보험", "아내사랑보험"등으로 직접 자유롭게 정할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 2년후부터 매년 사랑확인자금을 지급하는 10년만기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연령에 관계없이 남자가 월10만원, 여자는 9만4천6백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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