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진로종합식품에 재산보전처분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8일 진로종합식품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진로 6개 계열사 중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회사는 진로종합유통을 제외한 (주)진로,진로인더스트리즈,진로쿠어스,진로종합건설,진로종합식품등 5개사다. 재판부 관계자는 "화의를 신청한 회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채권단의 의견"이라며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 등 채권단에서 화의개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로종합건설은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진로종합유통에 대해서도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등 채권단의 의견이 법원에 제출되는대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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