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경매 비리 뿌리 뽑니다' .. 농림부

농림부는 29일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법인들과 결탁해 마늘 대파 알타리무 등 농산물을 상장경매절차를 거치지않고 불법유통시킨 사건과 관련,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부는 특이 이번 사건처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과 결탁해 서류로서만 상장경매하는 기록상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거래가 심한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불법상장경매를 하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의 위반 기록을누적집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도매업인들에대한 평가작업을 실시, 부진한 법인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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