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미분양 아파트 분양조건 대폭 완화

주택공사는 남양주 장현지구를 비롯해 주택임대사업이 유망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납부 횟수를 줄이거나 입주후 할부로 전환하는등의 분양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주공은 종전 중도금 납부 횟수를 2~3회로 줄였던 것을 이번에 1차례씩 추가로 줄이거나 아예 잔금납부때 내도록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장만 기회를넓히는 한편 물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초기 부담을 덜어줬다. 주공이 확정한 분양조건 완화 방침에 따르면 남양주 장현 등 4개 지역은종전 2~3회 내도록 하던 중도금을 모두 2회만 납부토록 했으며, 청주 분평 대구 성서 등은 분양 계약 후 입주전까지 2회씩 내도록 하던 것을 1회만 내도록 했다. 또 중도금을 1차례만 내면됐던 춘천시 퇴계지구 23,24평형 2백47가구와 김해 구산지구 18,22평형 4백98가구에 대해선 아예 중도금을 입주때 내는 조건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강릉 입암지구 20,23평형 1천2백60가구에 대해선 종전대로 총 분양가중 1천5백만~1천8백만원 범위에서 연리 9.5%의 조건으로 입주 후 5년이내에 나눠 내도록 했다. 주공 이와함께 이들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입주자에 주택 규모에 따라 가구당 1천2백만~1천4백만원을 5년 거치 19년 상환 연리 9.5%의 조건을 융자지원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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