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운영업체도 은행대출 허용...내달부터

다음달부터는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는 업체도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은행들이 고객자금을 결제할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국공채를 사전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결제리스크관리제도"도 다음달중 시행된다. 아울러 하반기중에는 연8%수준의 한은 재할인제도가 새로 만들어져 은행들에 중기간 지원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이같은 방안을 확정,이달이나 다음달중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현재는 여신금지부문으로 분류돼 있으나 다음달부터 여신가능업종으로 풀릴 전망이다. 현재는 제주도소재 콘도미니엄업체만 시설자금을 빌릴수 있을뿐 다른 업체는 은행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써 여신금지업종은 부동산업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식당 주점 부동산업 골프장 도박장 안마시술소등으로 줄어들게 됐다. 한은은 이와함께 은행들의 지급불능사태에 대비,결제리스크관리제도를 다음달중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은행간 자금수수가 일어나기 전에 대고객지급이 먼저 일어나는 타행환 CD(현금자동지급기)지급등에 대한 "순채무한도제"가 설정되며 순채무한도중 일정부분을 국공채로 한은에 담보로 제공하는 "사전담보제"가 도입되고 만일 사전담보로도 지급불능금액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은행들이 부족자금을 공동분담하는 "결제불능자금 공동분담제도"가 시행된다. 이렇게되면 은행들이 지급불능상태에 도달해도 고객들의 피해는 최소화되게 된다. 한은은 이와함께 재할인제도의 통화관리기능을 확충키위해 총액대출한도제도를 재할인과 총액대출한도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컨대 현재 3조6천여억원인 총액대출한도중 1조원을 재할인대상으로 설정, 연8%로 은행들에 빌려주고 나머지는 연5%로 중소기업대출지원자금으로 활용케 하는 방법이 강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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