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톱] 공공 SI프로젝트 대가산정기준 개정..정통부

시스템통합(SI)등 국내 소프트웨어(SW)업계가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온 공공기관 SI프로젝트에 대한 대가산정기준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15일 SW산업의 전문화 고도화에 맞춰 SI사업 데이터베이스(DB)구축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 전산프로젝트에 적용할 새로운 대가산정기준안을 마련, 빠르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 SI프로젝트 공사대금을 SW개발및 컨설팅, DB구축, GIS(지리정보시스템)구축, 시스템설계 등으로 나눠 산정토록 했다. 그동안 공공SI프로젝트 비용은 SW개발비산정기준(정통부고시 제1997-8호)에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져 왔다. 이와함께 SW개발비산정기준도 개정, 기존에는 직접인건비의 1백10%를 책정했던 인적지원방식의 제경비(부대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백%로 낮췄다. 또 유지보수및 재개발비용을 개발비의 10~15%로 산정, 매년 지급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SI업체및 SW전문업체들은 각 사업별로 나눠 적합한 대가를 받을수 있게돼 공공 SI공사에서 더 많은 공사대금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컨설팅 시스템설계등에 따른 대가가 새롭게 인정돼 이 분야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기관은 개정안에 따라 보다 선명하게 예산을 책정할수 있게돼 사업추진에 따른 발주처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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