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당연설회 폐지" .. 신한국당, 개인연설만 허용

신한국당은 6일 고비용정치구조개선 특별위원회 3차회의를 열어 대선기간중정당연설회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여야가 신한국당의 이같은 안에 합의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당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의 선거법상 차별이 없어지게 되고 각 후보들은 소규모의 개인연설회 밖에 할수 없어 다음 대선기간에서는 시.도 단위로 이뤄지던 대규모 유세도 불가능해 진다. 신한국당은 대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한편 TV토론 및 방송연설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가두에서 행해지는 개인연설회는 현행대로 제한없이 허용키로 하되 후보자 연설에는 사회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후보자 연설에는 동원장비도 차량1대에 마이크시설 1조로 제한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기부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전 1백80일에서 선거전후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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