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증감원에 진정서 .. 말레이시아법인 불법 주식매집

미도파가 증권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미도파주식을 매집했던 말레이시아법인이 외국인매매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7일 미도파는 역외펀드를 동원한 불법적인 주식매집과 이로인한 인위적 주가상승 그린메일링(Green Mailing)등의 행위가 방치돼서는 안된다며증감원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미도파는 특히 말레이시아법인인 솔라어프로치에스디엔비에이치디와 휴즈타게트에스디엔비에이치디가 사실상 동일인으로 5%이상을 초과취득할 수없다는 외국인매매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류상으로만 별개회사일 뿐 주주 이사 및 임원이 완전히 동일한 회사인 이 두법인은 지난달 5일 각각 54만주와 37만주의 미도파주를 매집해 이를 합치면 전체 발행주식수의 6.36%가 된다고 미도파는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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