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승 '밴택시' 도입 .. 경기도, 2001년까지

경기도는 오는 2001년까지 최고 15인승 "밴택시"를 도입하고 현행 배회영업 방식의 택시운행제도를 점차 대기영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택시운행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1일 도가 택시의 고급 교통수단화를 위해 마련한 운행제도 개선대책에 따르면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간선도로,지하철역 등에 합승전용의 새로운 7~15인승 밴택시를 도입, 운행할 계획이다. 또 전화 호출과 예약에 의해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노상에서 승객 유치를 할 수 없는 "전세예약택시"도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이들 2종의 새로운 택시제를 일부 도시지역에서 시범운행,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오는 2001년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1일부터 실적수당이 추가되는 택시기사 정액월급제를 실시하고 임금수준과 지급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지역실정이나 회사 형편에 맞도록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 결정하도록 했다. 도는 이를 위해 합승과 할증요금 등 요금전액이 반영될 수 있는 신형 운행거리측정기를 오는 8월까지 모든 택시에 부착하도록 했다. 또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대표, 업체.노조대표로 구성된 지역 요금조정위원회를 설치, 해당 지역의 복합할증요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도는 10%에 불과한 모범택시 비율을 오는 2001년까지 50%로 늘려 택시의 고급교통수단화를 추진하고 모든 택시에 무선호출 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현행 시내를 배회하며 승객을 승차시키는 택시 영업방식을 호출방식의 대기영업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요금지불 방식도 현금이 아닌 은행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의 장거리 운행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보다 주행요금의 비중을 단계적으로높여 나가기로 했다. 택시회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부실 회사를 정리, 택시회사 대형화를 추진하고 법규위반 운전자 및 회사의 행정처분 관리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일정기간 (5년)내 벌점 누계가 1백80점 이상인 개인택시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와 안전수칙 위주로 돼 있는 현행 운전자 교육프로그램을 정서함양, 관광안내, 어학교육 위주로 전환하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면허취득을 제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고급교통 수단이어야 할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락하고 교통혼잡 등으로 운수회사들이 운영난을 겪어 지입제와 도급제 등 불법경영이 만연하고있다"며 "이번 택시운행 개선대책이 완전 정착될 경우 택시가 고급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아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내 교통난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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