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차량 30분 넘으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빠르면 3월부터 고장난 차량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30분이상견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일 고장차량의 불법주차 과태료부과 면제시간을 30분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주차 과태료 면제지침"을 확정,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면제지침에 따르면 도난차량 범죄의 예방이나 긴급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 일시 주차하는 차량 응급환자 수송이나 의사 왕진차량 화재 수해 등 재난시 긴급대피 차량 장애자와 국가유공자의 승.하차를 돕기 위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불법주차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과태료 면제대상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이 모호해 구청별로 단속실태에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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