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취득 예외한도 3%포인트 확대 추진 .. 쌍용정유

쌍용정유가 주가안정을 위해 3%포인트의 외국인 주식취득 예외한도 추가확대를 추진중이다. 18일 쌍용정유의 유호기 부사장은 "지난17일 12%의 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20일 3%의 예외한도 확대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정유에 대한 외국인 예외한도가 기존의 12%에서 15%로 늘어나게 되면 외국인들은 1백68만주를 추가로 매입할수 있게 된다. 쌍용정유 관계자는 "지난 95년 30%의 고율배당을 실시한데 대해 외국인들이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외국인 매수여력 추가확대로 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인 사우디아람코사 지분이 35%에 달해 지난 95년 1월 12%의외국인 예외한도를 승인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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