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교육기관 지정 .. 노동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3일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 임.직원이 상장협의 주식 세무 회계및 감사업무관련 전문연수교육에 참가할 경우 교육비 부담액중 일정부문(중소기업 90%,대기업 70%)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앞서 상장협은 지난 연말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연수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승인받아 일반사업과 분리.운영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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