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 비밀번호, 3회 잘못 입력땐 사용중지

은행들이 현금카드사용시의 비밀번호 오류입력 횟수를 축소하고 있다. 고객들이 현금카드를 분실한 후 사고등록을 하기 전에 습득자가 현금출납기에서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예금주의 피해및 이로 인한 분쟁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서울.국민은행 등은 종전에는 고객이 CD(현금자동지급기)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자동화기기에서 비밀번호를 연속해서 5회 잘못 입력하면 이후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으나 이를 3회로 줄였다. 이들 은행들은 비밀번호사용 제한횟수를 초과해 잘못 입력할 경우 현금카드에 부착된 마그네틱스트라이프(자기줄)을 삭제, 창구에서 다시 등록해야만 재사용 가능토록 했다. 특히 해외사용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들은 당일 카드결제를 중지시키고 다음날 1회에 한해 정상번호를 입력해야 현금인출을 허용키로 했다. 한일은행도 6회이던 비밀번호 오류입력 횟수를 5회로 8월중 축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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