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학설립 98년에 부분 허용...교육부

97년부터 국내외 대학간에 교육프로그램의 공동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98년에는 외국인의 대학설립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99년부터는 외국인의 대학설립이 더욱 확대되는 등 고등교육(대학)부문이 단계적으로 개방돼 2000년 이후에는 전면개방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부문 대외개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개별강좌 및학과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등교육부문중 대학 및 대학원분야에 한해 교육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전문대 및 개방대 분야는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학간 자매결연, 인력교류 등의 발전형태인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등의 비학위과정도 가능토록 했으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국내대학은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으로 한정키로 했다. 평가인정을 받은 국내대학은 94년 7개, 95년 23개, 96년 13개 등 모두 43개다. 그러나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이 아닌 기업체, 연구소, 학원 등과 연계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학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대학설립 허용과 관련, 설립주체는 학교법인에 한하도록 하고 기존대학의 인수나 합작형태의 설립도 가능토록 했다. 외국인 학교법인은 과실송금을 할수 없게 된다. 설립기준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98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교를 기준으로 설립을 선별 인가키로 했다. 교육부는 99년에는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의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의대학설립에 관한 학교 수 제한 등도 완화,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전면적인 개방은 2000년 이후에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교육내용과 경영기법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국제적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개방의 목적"이라며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해외유학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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