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경영자율성 확보..KDI '경쟁촉진 실천계획' 의미

KDI가 21세기 장기구상 ''경쟁촉진반공청회''에서 밝힌 방향은 규제철폐와경영자율성확보다. 각종 제도나 행정지도를 통한 사전적인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공기업경영도 같은 논리로 보다 민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가 제시한 실천계획을 정리한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공정거래법상 제도 =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최소화해 단순총량규제로개선. 정상적인 보증을 제외한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단속 강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규제 강화. 산업정책 = 업종전문화시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입선다변화 등 경쟁제약 요인을 축소, 산업별 진입 투자규제 철폐. 정부-기업집단 관계의 개선 = 퇴출규칙을 확립,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험자적 역할을 종료해 기업부실화에 대한 구제기능을 사법적 판단에의하도록함. 과거 산업합리화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 카르텔 규제의 강화 = 카르텔을 대폭 축소.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카르텔에 대한 나열식 금지규정을 포괄적 금지규정으로 개정하고 기존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을 통한 신규진입 저지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유통 거래질서의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련 규정개정 = 현재 6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23조를 개정,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모두 금지. 유통경로 혁신 = 독과점 기업이 유통계열화와 유통업자 단체를 중심으로한 담합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철저히 시정, 다양한 유통업태의출현을 촉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수입총대리점 계약에 의한 경쟁제한 억제. "표시.광고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 표시 광고 경품제공할인특매등의 대소비자 판촉활동에 있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포괄적으로 규제. 긴급정지명령제 도입 = 법위반행위의 신속한 정지및 시정명령 불이행시행위중단을 위해 긴급정지명령제도 도입 검토. 대형 공기업 민영화 = 민영화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수 있도록관치경영요소를 과감히 축소, 이를 대신하는 효율적인 감시체제 구축. 정부지분 매각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대기업계열사보다는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국민주 종업원지주제 외국인투자가등의 참여와 기능을 중시. 대기업집단의 인수는 금지시키되 일부 사업영역에 국한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기타 공기업 민영화 = 대기업집단의 인수를 허용하되 특혜 가능성을배제하고 산업발전과 국민후생증진에 기여하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 특히 대출한도관리와 출자총액제한 등 예외규정을 허용하지 말고 인수하는대기업집단의 자구노력 유도. 진입규제를 폐지하고 분할민영화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 업종전문화등에 따라 인수자격을 차별하는 것 등은 배제.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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