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통금융 재개] 거래세 인하 어떤 효과 있나

증권거래세인하는 일단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고 결과적으로 증시수급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예탁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증권거래세율인하로 연말까지 지난해 대비 2,235억원의 감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감세효과가 당장 증시활황의 기폭제로 이어질 것같지는 않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과거의 예로 살펴볼 경우 거래세율변경시 증시수급이나 경기동향에 따라 증시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을 매매할때마다 부담하는 수수료및 거래세등에 민감한 일반투자자들의 위축된 투자심리를 다독거려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증시활성화차원에서 증권거래세인하를 발표했다는 점에 비춰볼때 고객예탁금이용료율 자율화등 추가적인 대책이 잇따라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증권업계는 해석하고있다. 지난 63년 처음 부과된 증권거래세는 72년~78년까지 7년동안 증시침체로 세금징수가 폐지됐다가 78년 증권거래세법을 제정으로 부활돼 지금까지징수되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격으로 하고 세율을 1000분의 5로 하되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증권거래법시행령)으로 세율을 인하하거나0세율로 할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연도별 징수규모는 지난 94년 6,737억원, 95년 4,152억원, 올들어 19일까지 616억원이 각각 증권거래세로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독일 캐나다 미국등은 주식매매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0.3%) 영국(0.5%) 프랑스(백만프랑이하 0.3%, 이상 0.15%로 최대 4,000프랑 넘지 못함)등은 거래세를 징수하는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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