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발전위해 세제개선등 필요 지적 .. 증권경제연구원

주식장외시장의 발전을 위해 세제개선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경제연구원 김정국박사는 13일 "주식장외시장의 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장외시장 등록기업의 등록시 또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발행한 주식을 매입한뒤 장기보유한 투자가들에게는 세액공제 혜택 또는 양도차손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부여조치가 강구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또 "중소기업전용투자신탁회사제도를 도입,이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장기투자한 사람에게도 이같은 세제헤택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주식분산비율을 10%에서 20-30%롤 상향조정하고 군소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벤쳐기업들은 일반 중소기업과 분리,별도로 관리하는 장외시장 이원화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실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찬진벤처기업협회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장외시장육성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만큼 조기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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