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5%->10%) .. 내달 10일께 시행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5%->10%)조치가 내달 10일께 시행된다. 또 상장사가 자기주식취득한도 범위에서 취득했거나 일반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사들이게된 자기주식의 처분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24일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자사주취득한도 확대와 자기주식 처분기간 확대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0일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증권당국은 내년부터 상장주식 대량소유제한이 폐지돼 적대적 M&A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기주식 처분기간 연장은 증시상황에 따라 자기주식을 탄력적으로 매각,증시공급물량을 조절키위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조치로 상장사의 주가관리와 증시의 수급물량 조절기능이 확대돼 증시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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