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한 지난 식품판매 등 30개사 적발 행정처분

사전 제품검사를 받지않고 인삼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이유식제품의 반품을 거절한 식품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지난 연말 42개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보조식품업체 16개소, 특수영양식품제조업소 2개소,식품첨가물업체 3개소, 청량음료업체 2개소, 식품첨가물업소 모두 30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업소별로는 세창제약(충남 금산군)이 사전검사대상품목인 "고려인삼용봉원골드"와 "궁보천"을 제품검사를 받지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회사는 영업정지와 함께 허위자료로 교부받은 합격증지 7백28매를 압류조치당했다. 파스퇴르유업(강원 횡성군)은 유통기한이 지난 특수영양식품 "파스퇴르이유식 -1,-2,-3,-4,-5" 등 5개품목 28통을 판매업소인 가나다유통의 반품요구에 불응해오다 당해 품목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생명과학(경기 포천군)은 건강보조식품 "쎌라이프" "쎌그린"의 제품명을 "쎌뉴트리션 다이어트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임의변경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않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주은상사(전북 군산시) 범화종합식품(대구광역시) 등은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지않고 있다가, 일진제약(경기 화성군)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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