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재 중소기업 종업원 소득공제 범위 확정

재정경제원과 노동부는 5일 자본재 산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중 연말정산때 급여액의 10~30%를 소득공제받게되는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를 확정 발표했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현장기술인력은 연구개발부서의 전담요원및 연구보조원(보조원은 당해기업에서 7년이상 근무자에 한함)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전담요원 공업계 또는 공학계분야 전문대이상 졸업자로서 당해기업에서 4년이상 근무한자 공고졸업자 또는 직업훈련 과정1년이상 이수자로 당해기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자 당해 기업에서 7년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는 제외)로서 직업훈련기관장이 현장기술 또는 기능이 있다고 확인한 자등이다. 이같은 요건을 갖춘 현장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는 올해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3~7년은 급여액의 10%,7~12년은 20%,12년이상은 30%를 각각 소득공제 받게된다. 따라서 4인가족을 기준으로했을때 근속연수 3~7년은 연평균급여액이 1천5백만원일 경우 내야할 세금이 종전보다 52%줄어들며 7~12년은 연평균급여를 2천만원으로 가정하면 세금이 54.2%감소하게된다. 또 급여가 2천5백만원이며 근속기간이 12년이상인 경우 67%가량 세금이 감소한다. 해당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달의 급여를 받기전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소속직장)에게 제출하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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