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가스폭발사고, 2심서 금고2년 선고 .. 서울지법

서울지법 형사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부장판사)는 29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6월을 선고받은 한국가스공사 전경인관로 사무소장 이일성피고인(50)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한국가스기공 전수도권사업소장 공중규피고인(44)과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통제1과장 이동렬피고인(48)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을 적용,각각 원심대로 금고 2년과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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