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외화보유 허용...자기자본 1% 범위내

증권사도 자기자본의 1%범위내에서 외화보유가 허용된다. 또 증권사가 환전업무를 위해 설치한 거래은행의 예금계정간에 자금이체가 허용된다. 19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회사 환전업무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지난 3월20일부터 증권회사에 대내외주식투자에 관련된 환전업무를 허용했으나 증권사에 외환보유가 금지돼 환전실적이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지적하고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한도내에서 외화보유를 허용키로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증권사가 여러은행에 설치한 외화예금계정에 계정별 입출금과 환전업무만 허용,환전업무를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이번에 자금이체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유한도는 증권사별로 자기자본의 1%이내로 했다. 국제업무를 취급받은 27개증권사의 평균한도는 4백70만달러에 이른다. 증권사별 외화보유한도는 대우증권이 1천3백만달러로 가장 많고 동아증권이 2백만달러로 가장 작다. 증권사 전체로는 모두 1억2천6백만달러의 외화를 보유할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보유할수 있는 외화는 보유한도를 넘지않으면 송금된 외화와 원화를 팔고 매입한 외화가 모두 포함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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