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하방직,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내려져

[대전=이계주기자] 금하방직(회장 오융승)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일 "금하방직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담보권자와 채권자가 동의를 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하방직은 지난 89년8월 공장확장이전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4년2개월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가 채무동결상태에서 경영정상화에 나설수 있게됐다. 이 회사는 지난91년7월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이 92년8월 법정관리폐지 결정을 내렸고 94년3월 항고심에서 서울고법은 법정관리폐지결정을 취소했었다. 금하방직은 오는 2010년까지 총 1천5백32억1천6백만원(정리담보권 1천47억5백만원,정리채권 4백85억1천1백만원)을 정리담보권은 6%,정리채권 5%의 이율로 변제하기로 했다. 또 정리담보권에 대한 원금은 3년거치 7년상환,경과이자는 3년거치 1년상환,발생이자는 3년거치 9년상환조건이고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에 대한 원금은 4년거치 9년상환,경과이자및 발생이자는 각각 4년후 일시에 상환하기로했다. 한편 법정관리인으로는 지난 93년3월부터 맡아온 이영섭씨가 계속 맡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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