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초대석] 이순우 <대한상사중재원 신임원장>

"앞으로 중재협정 체결국가를 늘리고 신속한 분쟁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7일 취임한 이순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같이 말하고 "유능한 중재인의 확보와 전문화를 통해 판정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것"고 다짐했다. - 취임소감은?. = "중재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인의 인식이 극히 저조합니다. 지난 91년 7월 이후 중재원 사무총장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중재원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쏟겠다" - 앞으로 중재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 "유능한 중재인의 확보와 전문화를 통해 판정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다. 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한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중재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상사중재협의회의 서울 개최계획은?. = "지난 4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상사중재협의회(ICCA)이사회에서 내년 10월10일 서울 개최를 확정했다. 이 회의에는 내국인 1백50명과 외국인 2백명등 3백50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재기관의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것이다" - 과학기술처가 기술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술중재기관의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한 의견은?. = "기술과 관련된 분쟁도 상사중재의 범위에 속한다. 외국에서 별도의 기술중재기관을 둔 사례가 없다. 과학기술처의 중재기관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상사중재원이 법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법원은 3심제이나 상사중재원은 단심제이다. 그러나 중재원의 결정내용은 강제집행력을 지닌다. 각종 분쟁이 상사중재원을 통해 해결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될 뿐만아니라 판사의 과중한 엄무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중재제도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 "기업이나 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재조항 삽입을 생활화해야한다. 중재제도를 활용하려면 최소한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중재요청을 하거나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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