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수시배정 대상 축소...공무원 숙박/식비 현실화

공무원들의 숙박비 식비등 여비와 연회비등이 현실화되고 예산의 수시배정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경제기획원은 13일 오후 이영탁예산실장주재로 각부처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각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기획원은 4급기준(서기관) 숙박비는 하루 1만6천원,식비는 세끼 1만5백원,연회는 한사람당 3만원등으로 예산집행단가가 정해져있으나 현실에 맞지않아 각부처가 편법으로 처리해온 점을 감안해 관련규정을 고쳐 내년부터는 단가를 현실화함과 동시에 일정범위안에서 실비로 지출하고 사후에 정산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통인부기준 공사부문은 하루 2만2천3백원,제조부문은 하루 1만5천3백원으로 돼있는 정부노임단가도 고시제도를 폐지,시중노임에 연계토록 할계획이다. 기획원은 또 사업추진상황이나 세입여건등을 고려해 예산배정시기를 조정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예산의 수시배정제도를 개선,수시배정대상을 총액예산편성사업중 일반국도건설등 불가피한경우 신규사업중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경우 민간과 지자체의 재원분담등 조건이행이 전제된 경우등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실장은 올해 예산수시배정사업규모가 올해 8조5천7백76억원으로 총예산의 11.1%였으나 이번조치로 내년예산의 수시배정사업규모는 올해의 3분의 1수준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부처가 기획원과 예산집행에 관해 사전협의하는 대상을 축소,2백억원미만사업의 총사업비조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건설비를 제외한 경상비간의 상호사용 추가소요를 수반하지 않는 보조금의 변경교부 사업계획변경을 수반하지않는 토지매입비의 집행 법정경비및 당해 목적사업으로 시설비낙찰차액의 재사용 기정예산의 범위를 넘는 초과근무수당의 집행등은 각부처가 자율집행토록 했다. 기획원은 이밖에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경비의 전용도 각부처장의 재량에 따라 집행할수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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