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폭행치사 의사부부에 징역 7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8일 친딸을 걸레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홍길수피고인(41.치과의사)과 홍씨의 후처인 정순덕피고인(36)에 대해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피고인등은 두 자녀들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법을 사용해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가함으로써 딸을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범행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편집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잘못 표출돼 발생했다는 점과 평소 피고인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성의를 다해온 점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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