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하한 제한폭 늘린다 .. 내년부터 7~10% 검토

내년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되고 기관의 위탁증거금율이 폐지되며 위탁수수료율도 인하된다. 또 국내에 거주하거나 영업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법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주식투자를 할수 있게 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투자제한도 완화된다. 박재윤 재무부장관은 12일오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4차국제증권거래소연맹(FIBV) 서울총회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자본시장의 국제화추진방향"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내년중 은행과 보험사에 국공채창구판매를 허용하고 소액채권매매를 증권거래소에 집중시켜 경쟁매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채권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 재무부관계자는 "현행 16단계 평균 4.5%인 주식가격제한폭을 빠르면 내년 1.4분기중 단계는 10여개안팎으로축소하고 제한폭은 7-1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위탁증거금율의 경우 기관은 현행 20%를 폐지하되 개인은 현행대로 40%를 유지할 계획"이며 "현행 0.6%이내에서 자율화된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0.4%선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식투자와 관련해 내국인대우를 받을수 있는 외국인은 개인은 1년이상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입국후 2년이상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이며 법인은 설립후 1년이상이고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2년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이다. 이요건에 맞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증권감독원에 내국민대우등록을 하고 주식투자를 할수 있으며 이들이 취득한 주식은 모두 증권예탁원에 집중.예탁된다. 이와함께 상장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주식투자 제한을 완화,현재 합작비율이 25%미만인 기업에 한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5%-합작비율"이내(최대10%)에서 외국인취득이 허용되던 것을 합작비율이 50%미만 기업의 "50%-합작비율"이내(최대12%)로 투자대상과 취득한도를 확대토록 했다. 한편 사토 미쓰오 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는 "아시아국가의 증시발전을 위해선 주식거래의 전산화와 파생상품의 적극적인 개발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토총재는 또 "투자자를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증시의 안정성이 필요하다"며 이를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와 상장및 공시요건을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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