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종합유선방송에 부가세 과세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중파 방송이나 중계유선방송과는 달리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행 부가세법에는 종합유선방송이 부가세 면세사업이라는 규정이 없는데다가 종합유선방송의 공공성이 약하기때문에 부가세과세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시행령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TV중계유선방송만을 부가세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유선방송협회는 다른 방송과의 형평상 맞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다방등에서 녹화된 TV프로를 방영하는 중계유선방송에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면서 종합유선방송은 관련규정이 없다고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공공성에 대해서도 종합유선방송과 현행 TV방송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게 유선방송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중계유선방송과의 형평상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이나 관련법규가 개정되지 않는한 과세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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