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귀순동포 정착금 기본.가산금으로 나눠 지급...정부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을 개정, 귀순자에게 고정액으로 지급되던 정착금을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했다 이에따라 기본금은 본인외에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액의 20배, 동거가족이 1인인 경우 30배,2인인 경우 40배가 각각 지급된다. 또 가산금은 본인및 동거가족의 연령 건강상태 노동능력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액의 60배이내에서 지급된다. 이 개정안은 주거지원에 있어 종전에는 임대에 필요한 보증금전액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증금의 일부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건설임대주택은 5년, 10년 또는 50년으로 하고 매입임대주택은 3년으로 했다. (서명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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