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ABC] 증권저축..증권사가 주식매입후 보관

증권저축 가입금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투자에 아무런불편이 없는데다 공모주우선배정헤택이 있어 지난 92년말 저축한도가없어진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증권저축은 증권회사가 자금여력이 부족해 증권투자를 하기 어려운 소액투자자(저축자)로부터 돈을 받아 증권을 사서 보관해주는 제도다. 또 위탁자계좌를 이용한 일반 증권투자와 달리 공모주배정에서 우대받아증권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봉급생활자가 증권에 대한 상식을넓히면서 자산을 불려갈수 있는 저축수단으로 손꼽힌다. 증권저축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일정금액씩 저축금을 내는 적립식이 대부분이다. 실명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고 5천만원으로 돼있던 저축한도는 지난92년11월 없어져 얼마든지 저축할수있다. 증권회사에서 증권매입대금의 일부를 빌려 일정기간동안(6개월 또는 1년)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할부식도 있으나 가입규모는 미미하다. 증권저축은 위탁자계좌처럼 자유롭게 주식투자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모주를 우선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단 주식거래에서 신용거래는 안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근로자증권저축과근로자장기증권저축도 있다. 이상품은 일반 증권저축의 장점에다 세제혜택까지 누릴수 있으나 가입대상이나 금액이 제한돼있다. 근로자증권저축은 월급여6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월급여의 30%이하(연간1백20만원까지는 무제한)를 저축할수 있고 저축금액의 10.75%를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받으며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전액 면제된다. 근로자증권저축은 모든 근로자가 월급여 한도내에서 월50만원까지 저축할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없이 이자및 배당소득세만 면제된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