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상대 손배소송에 2천만원 지급 판결...수원지법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27일 조모(45.광명시),최모씨(41.여)부부가 최씨를 성폭행한 이모씨(40.광명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순결을 깨뜨린데 따른 피해자측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부인 최씨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남편 조씨는 혼인관계의 순결이 깨진 사실 때문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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