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백여만달러 불법환전 전 은행원등 구속기소

서울지검 특수3부 이영열검사는 19일 9백여만 달러를 불법환전 해온 전S은행 신사동지점 외환담당과장 이화종씨(42)와 암달러상 송순자씨(41.서울 종로구 평창동)등 3명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4월 20일 은행창구를 통하지 않고 암달러상 송씨로부터 이모씨의 해외이주확인서,여권등 환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뒤 미화 2만달러상당의 해외송금수표를 환전해 주는 등 지난 92년부터 지금까지 1백30여차례에 걸쳐 9백40만달러(75억원)상당의 미화를 당국의 허가없이 환전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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