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폭력 발신자 추적 28일부터...통신비밀보호법 확정

앞으로 전화에 의해 폭언 협박 희롱 등을 받았을 경우 그 피해자가"발신자전화번호 확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폭언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정자료를 서면으로 관할 전화국에 제출하면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체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이날 오후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뒤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4월 27일 입법예고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안에는별도의 요금을 내고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서비스"에 가입한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전기통신 사업자가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돼있었으나 그 경우 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에 대한 건전한 국민의 제보를 보장하지 못하고 송신인의 사적비밀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여론이 제기돼 시행령의 내용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반 국민들은 오는 28일부터 성희롱이나 협박등 의 전화피해를입었을 경우 피해사실을 기록한 서면 수사기관에 낸 피해신고서 협박등 통화 내용 녹음테이프 성폭력상담소 등 공익기관에 피해입은 내용을 상담한 자료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한국통신 또는 전화국 등에 제출하면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게된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되 계속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명시해 국민의 통신비밀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