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고가품구입때 여권.비행기표 요구는 부당..감사원

감사원은 국내 면세점이 물건을 팔 때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 1천달러 이상의 고가품을 현금으로 살 경우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을 따로 요구해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 13일 관세청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면세점이 물건을 팔 때 개당 1천달러가 넘는 고가품은 일단 교환권을 발급해준뒤 출국장에서 물품을 넘겨주게 돼 있어 부정유출 감시가 가능한데도 여권과 비행기표등을 요구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고철수입 실수요자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있을 때는 선상통관을 허용해야 하는데도 선상통관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수입고철도 보세구역을 통해 통관케해 막대한 물류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들에게는 고철의 선상통관을 허용해주라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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