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교육법시행령 개정안등 의결

정부는 14일 이회창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신성적만으로도 고등학교입학전형을 실시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고교입학은 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합한 전형으로 시행할 수있었다.각의는 또 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 개정안등 정치개혁관련법을 포함한 21건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이와함께 검사 보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검사의 봉급을 평균 3%인상하고 직무수당을 봉급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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