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변칙공시 잦다...쌍용,미국에 피소부인후 번복

상장사들의 공시에 아직도 허위나 변칙적인 게 많다. 공시제도는 증시에서 떠도는 기업관련 정보나 소문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빨리 확인해줌으로써 투자자들의 불이익을 막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사에 불리한 사항일 경우 공시를 늦추거나 일단 부인해놓고 보는 사례가 많은 데도 증권당국은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16일 증시에서는 "쌍용그룹이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걸렸다"는 소문이 나돌아 대부분의 쌍용 계열사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쌍용그룹은 쌍용정유를 통해 "어떤 종류의 소송에도 제소된 바가 없다"고 부인 공시를 낸 뒤,장이 끝난 다음에야 쌍용과 쌍용양회를 통해 이를 다시 시인하는 공시를 냈다. 시인 공시의 내용은 "미국의 리튼시스템즈사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사유로 당사가 대주주로 있는 엠스퀘어 마이크로텍사를 상대로 3천8백만달러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당사의 승소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쌍용측은 이에 대해 "쌍용정유가 부인공시를 낸 것은 최초 소문이 이 회사가 소송이 걸린 것으로 났기 때문이며,시인 공시가 늦었던 것은 그룹내에 엠스퀘어 마이크로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6일에는 한국강관의 법정관리 신청설이 퍼졌으나 이 회사는 다음날 "그런 사실이 없다"는 부인 공시를 낸 뒤 3일뒤에야 시인공시를 냈고 그 다음날에는 최종 부도처리됐다는 공시를 냈다.한국강관의 대주주나 임원들은 법정관리설이 퍼진 후에도 최소한3일간 보유주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를 누렸던 셈이다. 현재 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증권거래소가 이 사실을 외부로 알리고 매매심사에 착수하는 정도이며,증관위는 해당임원 해임권고,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강력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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