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서 음식.드레스 강매 못한다...공정거래위 시정 지시

결혼 예식장이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식장의 드레스나 예식장에 딸린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강요할수 없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소재 공항터미널 예식장과 (주)청담 웨딩프라자가 음식점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고객들에게 예식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음식점을 이용토록한 것은 불공정 거래의 한 유형인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의결하고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파랑새, 신한, 백제, 금관, 예일, 금성예식장 (대구소재) 등은 자기 예식장의 드레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예식장을 임대해줄수 없다는 조건으로 고객들에게 드레스 이용을 강요한 것도 끼워팔기에 해당된다면서 즉각 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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