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서 자백 임의성 인정못해""...서울고법 형사3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8일 살인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영복씨(30.고물상)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내용을 김씨가 부인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 1회 진술조서 작성이후 3차례의 진술조서 작성시 김씨가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했는데도 조서에 기입되지 않는등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작년 2월 27일 새벽 서울 성동구 화양동 광장오락실 관리인 최종수씨를 살해하고 1백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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