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제기 소송때도 소멸시효정지 인정...대법원

자기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편이 제기한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을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영철대법관)는 서순복씨(원주시 중앙동)가 김만성씨(원주시 평원동)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낸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만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온 대법원 판결은 폐기됐다.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법적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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