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법조계, 살인누명 관련 감정기록 중심 재판 시정요구

경관 살인누명사건을 계기로 검찰 경찰의 수사기록과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법원의 재판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살된 이모양(92년 사건당시 18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와 경찰의 감식결과 추정된 사망시간을 과신한 나머지 오판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재야 법조계의 지적이다. 특히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김모순경(27)의 가족과 변호인은 공판과정에서 부검 및 감식결과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이양을 부검했던 국과수 의사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사망추정시간에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증언, 김씨가 여관(사건현장)을 떠난 후인 오전 7시~9시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도 새벽 3시경부터 5시 사이로 추정한 최초의 국과수 부검 소견만이 인정됐다. 더군다나 이양의 시신을 최초로 검안했던 S의원 이모의사는 시신 경직정도 등을 볼때 사망시간이 오전 6시~7시사이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해 사망추정 시간대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밖에 침대시트 위의 신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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