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살롱> 금성사-대우전자, 세탁기 소송서 금성사 패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는 9일 "세탁기 탈수조의역회전방지장치를 대우전자가 무단도용했다"며 금성사가 대우전자를 상대로낸 실용신안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성사의 역회전방지장치는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고외국간행물을 통해 이미 공개된 것이므로 대우전자가 금성사의 특허를 도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성사는 자사가 특허로 등록한 이 기술을 대우전자가 로열티지급없이 89년부터 공기방울세탁기 6kg이상 11개모델에 무단으로 도용,연 20만대를 판매해 왔다며 지난해 5월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냈던 것. 금성사는 이번 1심재판전에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대우전자가 특허를 도용했다"는 승소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 패소로 겸연쩍게 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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