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강제투여후 집단 성폭행한 30대 영장

서울 동부경찰서는 30일 히로뽕주사를 맞고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여자를 유인해 강제로 히로뽕을 투약한 뒤 집단 성폭행한 박정일씨(33.술집주인.서울 송파구 석촌동 220의 12)에 대해 특수강간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최형주씨(36.무직.서울 강동구 천호동 361의 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9월7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광장동 H호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로 히로뽕 0.02g을 각각 투약,환각상태에 빠진뒤 평소 알고 지내던주모양(24.무직)에게 전화를 걸어 "옷을 사주겠다"며 호텔로유인,강제로 히로뽕을 주사하고 주먹으로 주양의 얼굴 등을 마구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