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동의안 심의 결의...국무회의

정부는 18일 황인성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곡수매가를 3% 인상하고9백만섬을 수매하는 내용의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및수급계획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황총리는 이와관련, "금년도 추곡수매는 재정사정과 물가영향등의 제약이있었으나 냉해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최대한 감안해 결정했다"며 "무엇보다 농민들이 수매가 인상보다 수매량 확대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 수매량 중심의 정부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각의는 이날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의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를 주택소유자로 한정하던 것을 소유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존속도 대표자가 될수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주택관리자가 시도이외의 지역에서 영업을 할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관할지역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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