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일반형사범으로 처벌...서울형사지법 긴급지시

서울 형사지방법원(법원장 신성택)은 지난 19일의 박철언의원에 대한재판과정에서 빚어진 법정소란과 관련, 21일 오후 법원장 주재로 긴급부장판사회의를 열고 앞으로 법정 소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수사관들을 지원받아 일반형사법으로 엄벌하는등 강력대처키로 했다. 법원은 또 법정 소란행위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첫 기일부터방청권을 발부해 방청인 수를 제한키로 하는 한편 변호인들이 방청객을 자극하는 것도 법정소란의 한 요인이라고 판단, 대한변호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협조요청 서한을 발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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