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한약조제 2년간 한시적 인정...한약사제도입등 안확정

기존 한약을 취급하던 약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한시적 한약조제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해야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또 한약사제도를 도입,대학에서 한약분야의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집단반발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음주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하순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와 약사측은 이날 긴급 이사회들을 갖고 정부의 약사법 개정 확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한약 분쟁이 재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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