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소유 용인농지 96%가 진흥지역 제외"...민주당의원

재산공개 대상 공위공직자들이 경기도 용인군 내에 소유한 농지3만3천3백10평 가운데 96%인 3만2천여평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나타나 투기의혹이 짙다고 국회 농림수산위 소속 이길재의원(민주)이 주장했다. 이의원은 2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공업용지등으로의 전용이 쉬워지고 땅값도 상승하게 돼있다면서 이같은 농지소유실태는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 사전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비밀을 입수해 땅을 사들였거나로비를 통해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킨 혐의가 있다고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농업진흥지역제도 도입에 앞서 시행돼온 절대 상대 농지제도에 따르더라도 이들 고위공직자 소유농지의 43%인 1만4천3백70평이 농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된 절대농지로 나타나 매입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있다고 주장했다.

핫이슈